수원준법지원센터,특별법 사랑위원 교사24명 위촉

  • 기사입력 2018.04.24 20:00
  • 기자명 전경화 리포터

 

▲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준법지원센터는 13개 학교 24명의 교사를 특별법 사랑위원으로 위촉해 멘토링을 하도록 직무교육을 했다.     ©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소장 최우철)는 24일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관할지역 13개 교사 24명을 특별법사랑위원으로 위촉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사멘토링 사업은 법무부와 교육부 공동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등을 법사랑 위원으로 위촉해 1대1 멘토링을 실시함으로써 비행 재발을 막고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예방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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