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이슈] 이권재 후보 "동영상 공개 왜 못해? vs 곽상욱 시장 후보 "알권리 빙자 네거티브"

문영근 전 예비후보가 공개한 사진과는 별개라는 이권재 후보의 주장

  • 기사입력 2018.06.01 02:24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이권재 자유한국당 오산시장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 개최 이유가 설명됩니다.     ©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6.13 지방선거의 공식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거리마다 현수막 물결로 뒤덮이고 경선여파 때문인지 선거 열기가 첫날부터 후끈 달아 올랐습니다.

 

오산지역 소식인데요. 이권재 자유한국당 오산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곽상욱 오산시장 후보에게 또다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한 이유가 이권재 후보는 지난 11일 오산 지역의 전직 언론인 A모 씨로부터 동영상 및 녹취록 배포금지가처분 소송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동영상과 녹음파일을 속시원히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VCR]

-2017년 5월 경 당시 우리(오산) 지역의 언론인이었던 A 모 씨가 익명의 B여성으로부터 그 당시 오산시장이던 곽상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관련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같은해 6월 A 씨는 저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애기하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동영상과 녹음파일을 보내 주었던 내용입니다.

 

이권재 후보는 이어 “곽상욱 후보가 이 여성과의 관계가 떳떳한 관계라면 왜 공개를 두려워하는지와 그 자리에는 누구와 있었고, 어떤 자리였으며, 문영근 전 예비후보가 공개한 사진의 장소와 그 여자가 누구인지 진실을 밝혀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곽상욱 후보는 즉각 성명을 냈는데요. ‘시민의 알 권리’를 빙자해 다른 사람과 진행되는 법적 분쟁을 교묘하게 의혹으로 연결시키는 이 후보의 행태는 전형적인 흑색선전이라며 법적검토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영상을 제공했다면 나중에 왜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을까요.

사생활이지만 공인들의 이야기이기에 선거철만 아니면 속시원히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소문만 무성했던 부적절한 영상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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