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사고] 성매매 장소 건물주도 형사입건 임차수익 몰수보전

  • 기사입력 2018.06.21 17:25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더원방송 사건과 사고 뉴스 진행 김경훈 뉴스캐스터     ©OBC더원방송

 

[더원방송]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불법 성매매사범 798건에 1,46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경찰이 성매매 장소인 건물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단속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같은 기간 성매매 장소로 건물 등을 제공한 건물주도 42명을 형사입건하고, 추가로 건물주 20명에 대해서도 내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차 단속에 걸린 건물주의 경우 임차료 수익이 몰수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기소전에 몰수 보전을 한다고 합니다.  경찰은 5월말 현재 7건의 몰수보전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사건과 사고소식 김경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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