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7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진료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면제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것 등이다.
권칠승 의원은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생명을 바쳐 싸운 희생과 노력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높이고 이분들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현재 국가가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약 1/2 수준인 월 30만원이며, 생활수준이 어려운 참전유공자에 대한 진료비 면제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