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in 현장] 7억원대 부적절한 수의계약 덜미 잡아

  • 기사입력 2018.08.02 10:30
  • 기자명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적절성을 가장한 수억원대의 수의계약이  결국  꼬리가 잡혀 사법당국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2일 7억여원대의 인쇄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쪼개기 등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한 경기관광공사 직원 8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형사고발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경기도 최인수 감사관     © 김경훈 기자


 

(말씀) 최인수 감사관/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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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으로 이날 브리핑을 했는데요.

정리해보면 7억 2925만 여원이라는 금액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48회에 걸쳐 쪼개기를 통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경기도와 수의계약을 할 경우 2천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지방계약법 즉 단일사업을 시기적으로 나누거나 공사량을 분할해서는 안된다는 지방계약법 위반이라는 것이죠.  

 


 

도는 통합발주할 경우 4814만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도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경기도는 업무상 배임혐의로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이같은 내용이 또 있을 것으로 보고 고강도의 감찰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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