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사고] 평택 前 팽성노인복지관장 500만원 약식명령

  • 기사입력 2018.08.02 15:44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더원방송 사건과 사고 뉴스 진행 김경훈 뉴스캐스터     ©OBC더원방송

 

[더원방송]   강제추행 등으로 물의가 발생하고 있는  평택시 팽성노인복지관장인 A씨가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 평택시와 평택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팽성노인복지관장이 근무하는 복지사들에게 성희롱․성추행과 갑질 행태로 고발된 사건으로  지난 3월 23일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돼 4개월여만에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성희롱 부분은 무혐의를 받았고  강제추행마저도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16일 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 10명이 시청브리핑실에서 “복지관 K관장의 그동안의 성희롱․성추행 및 갑질 행태 등에 대해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평택시는 현재 K관장은 4월 4일자로 직위해제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사는 반론보도에 의해 바로잡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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