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 전기 누진세 폐지 및 전기요금폭탄 방지법 대표발의

  • 기사입력 2018.08.07 13:40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원유철 의원    

[더원방송]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평택갑, 5선)은 ‘누진세 폐지 및 전기요금폭탄 방지법’(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관심을 사고 있다.

 

현행 전기요금체계에서 사용량이 늘수록 요금이 급증하는 누진제를 일시적인 완화가 아닌 폐지한다는 내용이기 때문.

 

최근 정부는 누진제 구간별로 할당된 사용량을 늘려 전기요금을 경감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며, 당정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인하 폭을 결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에 대해서도 산업용, 일반용 전기처럼 계절별 및 시간대별로 차등적인 전기요금요율을 적용하되 누진제는 폐지하는 것으로 한전의 전기요금 약관을 규정토록 했다.

 

이 경우 사계절 시간에 관계없이 차등적 정률요금을 적용하게 되어, 사용한 시간에 비례하는 만큼만 부담하면 되어, 폭염일수록 전기세 감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원유철 의원은 “폭염보다 더 무서운 게 누진세라고들 말한다”라며 “누진세율 완화 차원이 아니라 누진세 자체를 들어내고 계절별․시간대별 차별 정률 요금 등 폭서에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쓴 만큼만 전기료가 나오도록 근본적 논의를 해야 할 때”라며 “얼마 나올지 모르는 전기세 체계는 전근대적”이라고 일갈했다.

 

원 의원은 과거 서민연료하고 할수 있는 LPG가스 가격인하와 관련해서도 깊은 관심속에 노력한 흔적을 남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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