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평택시의회 곽미연 의원(산업건설위 소속)이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교통 및 치안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곽미연 의원과 평택시에 따르면 평택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를 제정하려는 배경은 범죄행위로부터 아동·청소년·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범죄행위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참여·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이다.
현재 이 조례개정을 위해 성별영향 평가 분석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진행 한 후 10월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지만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곽 의원은 “시민과 함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의회를 만들어, 시민이 행복하며 살고 싶은 시민중심의 평택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