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PLS 시행 종합대책 뒷북 농약사용 감소 정책 수립해야

  • 기사입력 2018.08.09 21:29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더원방송]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약칭 PLS(Positive List System, PLS) 즉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에 대한 종합대책이 한발 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PLS 1차 도입 농산물 안전성조사’에 따르면 우선 시행된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의 부적합률은 도입 전(2016년)2.1%에서 도입 후(2017년) 7.2%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들의 반발도 거세다. 농식품부가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용가능한 농약부족, 비의도적 오염, 장기 재배·저장 농산물 적용시기,농업인 낮은 인식도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 6일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식약처,농진청,산림청 등)와 함께 PLS의 연착륙을 위해 그간 합의한‘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전면시행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PLS제도의 전면 시행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발 늦은 대책발표는 농업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농산물의 잔류농약 관리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농업인들의 농약 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농약관리 정책을 수립해야한다”며“농약의 생산, 유통, 소비단계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도입하여 농약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 3월 27일 농약의 사용단계 뿐만 아니라 판매단계에서부터 농약이 안전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농약의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PLS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현재는 일부 견과종실류(참깨, 호두 등)와 열대과일류에 우선 적용해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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