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2019년부터 경기도의 경우 약 4471억 원 규모의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수의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이 내년부터 15%로 인상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
이번 인상은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의 지난해 지방소비세 세수는 1조4천억 원 수준으로 여기에 15%를 적용하면 내년에는 1조8471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11%)을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지방세다.
지방소비세 인상은 국가 세수의 지방 이전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도민의 추가적인 세 부담 없이 지방재정이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 증가로 경기도의 가용재원 규모도 938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이종돈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는 2019년 4%p, 2020년 6%p를 인상하는 것으로 돼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2020년 인상분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