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자전거전용도로 달리게 하자"

  • 기사입력 2019.02.08 06:22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이찬열 국회의원.    

 [더원방송]  앞으로 전동킥보드나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마음놓고 달릴 전망이다.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바른미래당) 이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의 정의 및 통행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는 이와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정의하고 자전거도로의 통행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

 

이찬열 의원실은 “ 개인형 이동장치는 2014년 3,500대에서 2017년 75,000대로 판매대수가 약 22배 증가했다”고 밝히고 “사고 건수도 2014년 40건에서 2017년 193건으로 약 5배 가량 증가세”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함에 따라 차도 통행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등 운행 관련 규정이 전반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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