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서철모 화성시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설명회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서철모 시장이 건의한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 돌봄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하면서 종사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문제는 국회에 계류중인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는 광역자치단체만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최근 동탄에서 사태를 겪는 바람에 화성시는 현재 44개소에서 2022년까지 143개소로 확충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돼 보육교사 고용과 처우개선 등에 한계가 있다.
이에, 서 시장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시설의 직원을 직접 고용해 종사자의 신분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서 시장은 이어 “향후 100만 대도시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행정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떻게 가능할지 구체적으로 살펴서 추후 답변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일반구를 둘 수 있지만 그간 정부의 기조에 따라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