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in 현장] 선공후사(先公後私) 경기도의회 한 의원의 공공단체장 겸직 논란

영상은 일요일 위클리뉴스로 시청하실수 있습니다ㅡ

  • 기사입력 2019.06.14 10:00
  • 기자명 김경훈 기자

 

[김경훈 뉴스캐스터] 최근 경기 남부지역에서도 지방자치법 35조, 즉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등과 관련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으로 나섰으면 그것에 충실하려고 몰입해도 모자랄 지경인데도 굳이 겸직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이 때문에 겸직신고 규정을 구체화하거나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정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순 기자] 경기도청사와 경기도의회 현관 입구에서 모 의원의 단체장 겸직반대 팻말을 들고 1인 시위중인 한 미용인.

 

이 미용인은 “자신이 속한 미용단체장이 도의원에 당선됐으나 겸직금지 규정을 피해가기 위해 꼼수로 도비보조를 다른 지회로 돌리고 있다”며 "이 때문에 회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나 예상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들어 보시죠.

 

[인터뷰] 정창현 씨/미용인

 -민원제기한 내용과 시위 배경 설명

 

정씨가 소속된 대한미용사회는 경기 북부지회와 남부지회 격인 경기도지회 등 두 곳이지만 별도의 법인이라고 합니다.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된 경기도의회 한미림 의원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직과  이번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장 선거의  당선인 신분입니다.

 

[김경훈 뉴스캐스터] 자신 속한 단체장이 도의원이 됐다면 환영할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성토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김정순 기자]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반대 명분은 지방자치법 35조 5항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은 자치단체·공공단체 관련 시설과 재산의 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구요.

 

여기서 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지자체가 출연·보조를 통해 재정적으로 관리·감독하거나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김경훈 기자] 그렇다면 경기도가 이 단체에 도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겸직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겠군요?

[김정순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창현 씨 등 일부 미용인들은 남부지역 회원들의 당연한 권리를 한 의원이 막아서고 있다는 주장을 전개중입니다.

 

[김경훈 뉴스캐스터] 그렇다면요. 한미림 의원은 이 주장에 대해 무엇이라고 합니까?

[김정순 기자] 한 의원은 자신이 당선한 경기도지회가 예산을 받지 않고 경기북부지회가 받는 것이니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들어 보시죠.

 

[인터뷰] 한미림 의원

-합법적이라는 주장

 

[김경훈 뉴스캐스터] 행안부의 유권해석도 있으니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입장을 알아 보셨겠죠?

[김정순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미용대회를 위해 1억원 가량을 지원한 경기도 식품안전과 주무관은 이 사안에 대해 겸직금지와는 상관이 없다며 말을 아끼다가 북부지역 회원들만을 위한 보조금 지원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회 사무처는 경기도지회에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겸직이 가능하지만 경기북부지회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경기북부 지회가 이를 경기도지회에 지원한다면 경기도지회는 공공단체에 해당되어 겸직이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경훈 뉴스캐스터] 보조금을 이 단체에 지원했지만 비회원까지 포함된 도민전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의원님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인데요.  도비 지원 관련 상임위 입장을 들어 보셨나요?

[김정순 기자] 그렇지 않아도 1인 시위중인 미용인들의 요구로 간담회를 마친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위원장이 관련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인터뷰] 정희시 위원장/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 선거법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처분을 기다리지만, 미용단체 보조금 사용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들여다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쯤 되자 한미림 의원은 예산결산위원직 사임계를 제출했다며 하룻만에 공식적인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터뷰] 한미림 의원]

-조금전에 예산결산위원직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지회장은 당선인 신분이고, 아직 중앙회 인준을 받지 않은 상태이며, 취임을 안해 자연인 상태이니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김경훈 뉴스캐스터] 한 의원이 사임계를 제출했으면 논란의 여지를 없애겠다는 어려운 결단 같은데요.

그럼 이제 끝난 것이잖아요?

 

[김정순 기자] 맞습니다. 한미림 의원이 예결위원으로서 사임계를 제출해 이 미용단체에 영향력 행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미용단체 지회장 직은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당장은 일단락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회기가 끝나면 중앙회 인준을 받아 지회장으로 취임할 계획이어서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고, 더욱 증폭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훈 뉴스캐스터] 그거참..알겠습니다. 선공후사라고 미용단체 지회장직이 도의원과 예산결산위원직보다도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특히 예결위원직보다 도의원이기 때문에 겸직논란이 일어나는 것이 잖아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달란 것입니까?

 

[김정순 기자] 제가 북부지역의 입장은 취재를 하지 못해 다음 기회가 되면 전해드리기로 하구요.

경기남부 영세 미용업체 일부의 바램은 가까운 장소 편한 곳에서 기술교육이라도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 혜택을 받거나 자질을 키워 불황을 극복해 나가고 싶다는 의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한 곳으로 몰아 줄 것이 아니라  북부와 남부 지역의 실정에 맞게 나눠 지급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호소는 비회원인 업소도 있지 않을까요?

 

[김경훈 뉴스캐스터] 그렇군요.  김기자, 이와 같은 논란이 전국적이고 지속적인 현상이잖아요.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순 기자] 겸직상태 신고와 겸직금지 규정은 있는데 강제 처벌 규정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특히 행안부가 말하는 공공단체와 영향력이라는 막연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이와같은 논란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훈 뉴스캐스터] 김정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지방의회별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 권고 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무려 전체 243개중 70.8%인 172개소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꼼수 불법 겸직 논란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공후사(先公後私)라고 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으로 나온 이상 민간단체장 보다 지방의원직에 더욱 충실하는 것이 믿고 선출해 준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더원방송 김경훈입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