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안성지역 내 도장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민 18명이 참여한 ‘민관합동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경기도 관할사업장 8개소와 안성시 관할 도장시설 등 사업장 52개소 등 총 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총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5건 ▲대기자가측정 미 이행 2건 ▲운영일지 미 작성 3건 등이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안성시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자발적 자체 개선의지와 지역주민이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인 민관 합동특별점검과 환경컨설팅 등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