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화성시가 17일 마도면 일원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상습 투기한 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수차례의 고발과 행정처분에도 폐기물처리 신고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 먹이로 재활용 및 불법 투기를 지속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날 단속은 주민의 제보에 의해 민간환경감시원의 잠복근무로 적발됐다.
화성시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은 “음식물 폐기물은 하천오염 등 심각한 환경훼손을 일으키는 만큼 민간환경감시원을 더욱 확대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