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배달음식점 60개소 불법행위 집중 수사

  • 기사입력 2019.09.19 13:00
  • 기자명 김정순 기자

▲ 경기도청사 전경     ©김정순 기자


[더원방송]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배달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원, 용인, 화성, 오산 등 4개 지역 60개 업소를 선정해 19일부터 27일까지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및 보관 ▲원산지 거짓 표시 ▲무신고 영업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여부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적발 시 최고 징역 7년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거나 미신고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따른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배달 관련 시장규모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불법행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불법업소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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