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Ⅱ] 브레인시티, 사라진 국제공동연구단지 스모킹건 되나?!

중흥토건의 수상한 거래(?!)-지분인수비용 420억+아파트부지와 상업용지 제공합의

  • 기사입력 2019.10.26 16:54
  • 최종수정 2023.02.20 11:12
  • 기자명 김승환 기자

 

▲ 지난 6월21일, 브레인시티 기공식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지사, 정장선 평택시장, 원유철 국회의원 등     


[OBC더원방송]지난 2010년 6월, 송명호 전 평택시장과 성균관대학교 서정돈 전 총장을 비롯한 발기인, 관련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법인 평택시 브레인시티국제공동연구소 설립을 위한 발기인대회’가 열렸다.

 

평택시는 ‘국제공동연구소’설립을 위해 성균관대학교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국제공동연구소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 등 기본절차를 마쳤다.

 

이렇게 평택시와 성균관대학 간 합의된 ‘국제공동연구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재단법인으로 조례제정은 물론 창립총회까지 마치고 브레인시티의 ‘브레인’으로서 실체를 갖추게 된 것.

 

‘국제공동연구소(BRI)’SMS 국외대학과 다국적기업 연구소 유치는 물론 우수인재 양성과 공급, 차세대 지식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교육, 연구개발 등을 통해 평택시를 지식경제 기반의 세계적 혁신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교두보로 삼겠다는 야심찬 목표였다.

 

지난 5월 23일 브레인시티일반산업단지 기공식에 참석한 주민 A(도일동 65세)씨는 “아니 대학과 국제연구단지를 설립해 평택시를 첨단국제도시를 만들겠다고 주민들의 집과 농지를 빼앗아 갔는데, 이제와 대학교와 국제공동연구소는 빠지고, 공장하고 아파트만 짓겠다는 것 아니냐”며 “공장부지 만들고 아파트, 상업용지 만들어 분양해서 이익이나 챙길 거라면 당초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개발사업 하는 게 낳은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본말이 전도된 사업, 4.82㎢(약 146만평)에 이르는 브레인시티사업이 핵심인 사이언스파크와 국제공동연구소가 빠진 채 기공식이 열렸다. 삶은 계란에 정작 노른자는 없다.

 

▲ 6월21일 브레인시티 기공식이 열린가운데, 기공식장 입구에서는 김준수 통합지주현의회 회장이 성대부지와 국제공동연구소 부지를 주민에게 환원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전 시행사와 중흥토건의 수상한 거래(?!) - 지분인수비용이 420억? 아파트부지와 상업용지 제공에 대한 이면계약 실체 드러나

 

2017년 6월28일, 브레인시티의 시행사가 중흥토건으로 전격 교체됐다. 5월16일, 경기도와 평택시, 성균관대학교 외 평택도시공사, PKS브레인시티, 청담씨앤디, 주민대책위 등 관계자들이 모여 3차 MOU를 맺은 지 2개월도 안된 시점이다.

 

그야말로 전광석화와 같이 진행된 시행사 교체는 이미 3월께부터 본격협의가 진행된 것이라는 평택시 관계자의 전언이다.

 

브레인시티해제추진위원회 신상례(여. 57세) 회장은 “2월부터 이미 중흥토건과 전 시행사 간 주식양도와 사업권이전에 대한 논의를 주고받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5월16일 성균관대학과 평택시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뻔뻔함과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며 “국제공동연구소부지에 대한 밀실야합이 이뤄지고 이를 공식화하기 위한 꼼수로 진행된 업무협약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업무협약 내용에서 처음 ‘국제공동연구소’부지가 제외된 채 사이언스파크에 대한 건축비지원이란 내용이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재단설립과 창립총회까지 마친 15만 평에 달하는 국제공동연구소 부지가 사라진 것이다.

 

▲ 광주 광역시에 위치한 중흥건설.중흥토건 본사     

  

◇산집법, 공공사업부지 임의(수의)계약 불가 – 무리한 위법적 계약 배경에 의혹

 

2017년 6월 25일, PKS브레인시티와 청담씨앤디는 액면가 5000원 보통주 61만주를 중흥토건으로 양도하기로 하고 약415억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주당 가격으로 환산하자면 약 68,000원으로 액면가의 1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반면 중흥토건은 M증권이 보유했던 주식 4만주는 액면가 그대로 2억 원에 인수해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이면계약을 통해 “대상회사가(중흥토건) 본 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양수인은 본건 사업에 포하된 A4블럭(공동주택용지 약22,000평)을 감정 가격으로 양도인들에게 공급한다. 상업용지(약3,000평)를 감정가격으로 양도인들에게 공급 한다”라고 적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중흥토건의 임원 B씨는 “법적으로 위배가 된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토지를 제공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또 국제공동연구단지 15만평에 대해 “당초 양수도계약에 포괄적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연구소부지라는 지정을 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브레인시티개발사업이 공공성을 가진 사업으로 시행사변경계약 자체가 사업의 방향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흥과 전시행사 간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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