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처벌 불발...김학의 의혹 뒷북수사 질타한 법원

공소시한 넘긴 검찰의 뒷북, 2013년 기소했더라면...김학의 재판 '성접대 뇌물' 판단 영향

  • 기사입력 2019.11.15 23:52
  • 최종수정 2023.03.26 22:14
  • 기자명 김승환 기자


[OBC더원방송]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 윤중천 씨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서 검찰의 뒷북 수사를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윤씨의 일부 사기 등 혐의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지만,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을 맺고 있는 윤씨의 성폭력 관련 범죄 등은 모두 면소 혹은 공소기각으로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은 이른바 성접대 의혹이 대부분 2008년 이전 사건인데, 검찰이 공소시효를 넘겨 기소한 탓에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으로 불거진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했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이어던 것.

 

이에 재판부는 "거짓말(윤씨) 탓도 있었겠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수사) 좌절됐다"며 "검찰은 이미 2013년 이번 사건을 수사했는데, 성접대와 뇌물 공여는 판단하지 않고 고소된 성폭력 사건만 판단한 후 불기소했다"며 검찰 수사를 질타했다.

 

한편 이번 재판이 김 전 차관의 1심 판결에서 성접대 관련 뇌물혐의 유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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