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 52시간 갈등, 중소기업에 계도 기간 부여...보완책 18일 발표, 노동단축 무력화 반발

고용부, 탄력근로제 입법실패 대비...'업무량 일시 증가' 때 특별연장근로 허용 검토

  • 기사입력 2019.11.18 12:08
  • 기자명 김승환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OBC더원방송]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 새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로 기업의 '경영상 사유'도 포함키로 했다.

 

고용부는 연내 국회에서 틴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이 무산되는 경우를 대비하고 그동안 중소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예외를 늘리는 조치들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에선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공약의 후퇴가 아니냐는 비판도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주 52시간제 보완 방아능로 일정 기간 내 평균 주 52시간 근로를 지키면서 노동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원에서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자 고용부가 '특별연장근로'를 더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것. 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주 52시간보다 더 일할 수 있는 제도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또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종업원 300인 미만 기업에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특별연장근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처럼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로 제한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신제품 연구개발, 업무량 일시 증가, 시설장비 고장 등 경영상의 사유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의 보완 대책 발표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이 사실상 무력화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면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커 연내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노동계는 '정부와 국회의 노동절망 사회 선언이자 노동자를 향한 대결 선언'으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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