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물관리위원회, 경기도 민간위원 참여확대 건의안' 상임위 통과

김경호 경기도의원 발의, 내달 16일 본회의 상정

  • 기사입력 2019.11.26 14:57
  • 기자명 김정순 기자

▲ 김경호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OBC더원방송]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의 참여·확대 건의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2600만 수도권 인구에 대한 용수공급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한강 유역의 관리 위원회인 ‘유역물관리위원회’에 주요 당사자인 경기도민 위원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도의회 차원에서 제기됐었다.

 

이와 관련해 김경호 도의원은 지난달 관련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건의안은 다음 달 1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건의안 제안 설명에서 ”경기도 동북부지역은 수도권의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규제로 피해를 입어 왔으며, 이로 인해 추산되는 팔당유역의 경제적 피해액은 120~150조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있을 정도“라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수자원 확보를 위한 규제와 규제완화 및 피해보상을 둘러싼 한강 상·하류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으며,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강 상·하류 지역주민의 균형있는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물관리기본법’에서는 물관리에 관한 중요사항과 갈등 조정 등에 관해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는 체계적인 물 관리를 위해 하천 유역별로 총 4개의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구성된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면면을 살펴보면 규제면적과 이용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서울, 인천 지역을 대변하는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대표는 포함되어 있지만, 경기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민간위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심지어 강원, 충북, 경북지역을 대표하는 위원이 있지만 정작 규제면적이 넓고 이용인구가 많은 경기 지역의 위원 참여는 배제된 실정이다.

 

한편,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42명 중 민간인은 22명인데, 환경부의 영향을 받는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위원이 20명으로 서울, 인천과 갈등을 빚는 경기도는 의결구조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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