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유치원 3법 통과 촉구

  • 기사입력 2019.11.26 15:03
  • 기자명 김정순 기자

▲ 2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김정순 기자


[OBC더원방송]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위원회(천영미 제1교육위원장, 조광희 교육행정위원장)을 중심으로 135명의 전체 의원들이 뭉쳐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건 이후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촉구 및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개학연기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국민의 염원인 유치원 3법 국회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7일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했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후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인 유치원 3법은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들의 염원인 유치원 3법의 운명을 결정지을 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1년 전 국정감사장에서 폭로된 사립유치원 비리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소중한 아이들을 유치원에 맡긴 학부모와 국민들은 분노했고,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 박용진 국회의원에 의해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을 개정한 유치원 3법이 최초 발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유치원 3법은 정부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의무사용 및 지원금 유용 횡령죄 처벌, 유치원 설립자의 원장 겸임 금지,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유치원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아울러 아이들 급식의 질을 보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원 3법을 저지하기 위한 한유총을 비롯한 일부 야당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다. 한유총은 법안을 막기 위해 유아들을 볼모로 개학연기 등 집단행동에 돌입했다가 국민들의 눈총을 받고 철회하기도 했다. 또한 한유총의 주장에 동조하는 야당의 일부 국회의원은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사립유치원은 현행법상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기관인 학교로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며, 국가로부터 연간 2조원에 가까운 혈세를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처사라는 주장도 나온다.

 

공공성을 이유로 혜택과 지원을 받으면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태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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