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재개발, 입찰무효 다시 제자리...건설사 수사의뢰

  • 기사입력 2019.11.26 18:41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 한남3구역 재개발 조감도


[OBC더원방송]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입찰무효 사유 확인과 검찰 수사의뢰 발표가 나오면서 조합과 건설사들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6일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다수의 법 위반 사안을 확인하고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 건을 적발했다.

 

정부는 20여 건이 '도정법' 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앞서 입찰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들이 건강검진, 냉장고, 세탁기 무료제공은 물론 이주비 무이자 제공,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을 제안했는데 '간접적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우선 예정된 28일 건설 3사 합동설명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다음달 18일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을 강행할지 여부는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조합이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건설사 입찰을 강행한다면 조합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관행화됐던 '무이자 이주비' 등 조합원 대상 재산상 이익 제공 행위에 대해 앞으로 법을 엄격히 적용해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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