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선거법 국회 본회의 부의...‘黃단식’ 한국당 “모든 수단 강구” 저지

  • 기사입력 2019.11.27 10:51
  • 기자명 김승환 기자

▲     © 사진=자유한국당


[OBC더원방송]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어 다음 달 3일, 사법개혁 법안까지 본회의에 부의되면 본격적인 '패스트트랙 2라운드'가 펼쳐질 전망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은 225석으로 줄이는 반면, 비례대표는 75석으로 늘리는 결과적으로 각 정당의 전체 의석 수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연동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됨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안을 상정하면 최종 표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다음달 3일, 공수처 설치법까지 부의되면, 빠른 시일 내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향후 일주일 동안 집중적인 협상을 한국당에 공식 제안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과 공조 방안을 모색하면서, 한국당을 계속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국회법에 따라 표결 처리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위해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평화당+대안신당) 채널을 가동해 의결정족수 확보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의 단식 속에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불법 다단계 폭거를 언제쯤 멈추고 의회민주주의로 돌아올 것이냐"며 "선거법 27일 부의는 불법이며, 그 부의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식과 수위 등을 논의한 뒤 단체로 버스를 타고 황대표 단식 농성장으로 이동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6일, 황 대표의 단식장을 찾았던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선거법을 막겠다며 한국당과의 공조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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