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과 최태원의 1조 원대 이혼 전쟁...'최태원 지분42% 요구' 이혼 맞소송

노소영, '가정지키려 애썼지만'...'경영관여 안한 盧, 재산분할 요구는 무리' 주장 펼칠 듯

  • 기사입력 2019.12.05 04:41
  • 최종수정 2023.03.26 22:27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 YTN 화면 캡처


[OBC더원방송]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59)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맞소송을 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나이 58세)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소회를 밝혔다.

 

노 관장은 이혼 조건으로 최 회장이 위자료를 지급하고, 보유한 회사 주식 등 재산을 나눌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소영 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또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다"며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에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다"고 썼다. 이어 "그러나 이제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면서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어 지난 삼십 년은 제가 믿는 가정을 위해 아낌없이 보낸 시간이었다며 목숨을 바쳐서라도 가정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제 '가정'을 좀 더 큰 공동체로 확대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은 여생은 사회를 위해 이바지 할 수 있는 길을 찾아 헌신하겠다"며 "끝까지 가정을 지키지는 못했으나 저의 아이들과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고 적었다. 

 

한편 노소영 관장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과 함께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42.3%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더불어 위자료 3억 원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2015년 12월 국내 한 언론사에 보낸 편지에서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혼외자가 있다고 고백하면서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노소영 관장은 남편 최태원 SK 회장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2017년 11월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고, 지난해 2월 조정 불성립이 결정되면서 소송으로 전환됐다.

 

최태원 회장이 불륜을 고백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노소영 관장은 "이혼 의사가 없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노소영 관장이 이혼 의사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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