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수사의 출발' 고래검사 쫓는 황운하, 북콘서트에서 말한다...'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 줬을까'

  • 기사입력 2019.12.09 20:59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 황운하 북콘서트 포스터


[OBC더원방송]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논란 중심에 선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소환을 앞두고 9일 오후 7시, 북콘서트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 줬을까'를 열었다.

 

책에서 황 청장은 자신이 겪은 검찰과 경찰간의 대립에 대한 사건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날 관심이 집중된 검찰 소환에 대해 황 청장은 '진실 규명을 위해 협조하겠지만, 아직 검찰에서 연락이 온 건 없다'고 밝혔다.

 

고래고기 사건에 대해 고민정 대변인은 지난 4일, “민정수석실 자체 조사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다른) 행정관이 외부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한 바 있다.

 

고민정 대변인은 “고인이 된 수사관은 (해당)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했다.

 

​​​​​​​이번 울산 고래고기 사건은 특히 지난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당시에 불거졌다.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부하 직원들이 울산에 직접 내려가 직접 수사 상황 등을 점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청와대 측이 “고래고기 사건을 놓고 검·경이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서 부처 간 불협화음을 해소할 수 없을까 해서 내려갔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청와대가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면서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란 무엇인가. 사건은 201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6년 5월25일 울산경찰은 소위 ‘밍크고래 불법포획 유통업자 및 식당업주 검거’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급 희소성으로 고래고기는 한 마리당 수천만원에서 1억원 상당에 거래돼 ‘바다의 로또’로 불린다고 한다.

 

당시 울산중부경찰서는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판매한 총책과 식당업자 등 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 그중 육상 운반책과 식당업주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현장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40억원 어치 밍크고래 27톤(밍크고래 40마리 상당)을 압수했다. 밍크고래 고기는 kg당 15만원에 판매될 정도로 고가로 알려져 있다.

 

경찰 발표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고래고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면서 이상한 기류에 휘말린다. 

 

사건을 송치 받아 지휘한 울산지검이 당시 포경업자들에게 고래고기 27톤 중 일부인 21톤을 돌려줬다고 환경단체가 폭로했다고 한다.

 

논란이 일자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을 뿐, 부실 수사나 봐주기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27톤 가운데 불법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6톤뿐이고 나머지는 불법성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기소하지 못해 반환 조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래 DNA 분석 결과를 기다리려 했지만 결과가 언제 나올지 장담할 수 없다는 고래연구소 측의 답변을 듣고 종결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수사는 없었다며 “김 전 시장 측근비리 수사는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됐는데 그 중 두 건은 첩보 하달 이전부터 울산청 자체 수사로 진행됐고, 하달된 첩보에는 여러 건의 범죄첩보가 있었지만 실제 착수한 것은 비서실상 비리 한 건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명수사라면 다른 건에 대해서도 보다 더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또 9일에는 작금의 상황을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적반하장’이 어울릴 듯 하다며 작심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법정에 서 있어야 할 토착비리, 부패비리 범죄자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도리어 큰 소리를 치고 있다"며 오히려 "성실하게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경찰관들은 있지도 않은 하명수사니 선거개입수사니 하는 누명을 쓰고 검찰로부터 출석을 요구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독점적 영장청구권과 수사지휘권으로 경찰의 토착비리를 무력화시키고, 독점적 기소권으로 토착비리 피의자들의 범죄혐의를 덮어버렸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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