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窓] 이연주 변호사 '쫄리면 뒈지시든지'..."검찰 잔혹극의 종말"

  • 기사입력 2019.12.20 18:35
  • 최종수정 2023.03.31 13:34
  • 기자명 김승환 기자

검사 출신의 이연주 변호사(46·사법연수원 30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사건을 맡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문제에 대해 비판했다.

 

19일 이연주 변호사는 SNS에 '검찰 잔혹극의 종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관련 검찰의 기자 브리핑의 상황을 묘사했다. 

 

이 변호사는 "어느 기자가 '피의자를 한 차례도 검찰 소환하지 않고 기소한 건데요, 만약에 실제 작성일자가 그 이전이라면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받지 않습니까?'라고 검찰에 질문하자, 송경호 차장은 버벅대면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더라"고 말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49·사법연수원 29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수사 책임자다.

 

이어 이 변호사는 "1년 후 혹은 2년 후 용도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위조문서를 만들어 두는게 일반적이겠나"며 "문서위조범이 문서의 다른 부분은 다 허위이지만 일자만은 내가 문서를 만드는 오늘 날자로 해야지 하는 게 흔히 있을법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애초 검찰의 표창장 위조 기소는 2013년 서울대 의전원,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제출 목적으로 2012년에 미리 작성해 두었고, 표창장이 찍힌 바로 그 일자가 작성일이라는 검사의 완전한 상상에 기초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법원이 공소사실에 대해 변경허가를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마구잡이로 던져 놓고 나중에 분칠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영화 타자에 나오는 대사를 인용하며 "페친들, 강호의 도의란게 말여, 구라치고 밑장빼기하다 걸리면 뭐다? 손모가지 날아가는 거지. 이번 판은 나가리시키고 새로 패돌리라는 뗑깡이 웬말이랴"라며 비꼬았다.

 

또한 "검찰은 공소권 남용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니 1차 기소를 공소취소도 못하고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불허가 부당하다고 징징대고 있는데 말야. 페친들 구라치는 놈들 손모가지 자를 날이 곧 온다고" 덧붙였다.

 

"바로 이 때 필요한 대사는 뭐다? '쫄리면 뒈지시든지'"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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