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때 그 사람' 이광재 특별사면, 그는 누구인가?!

  • 기사입력 2019.12.30 14:59
  • 기자명 김경훈 기자


[OBC더원방송]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특별사면에서 전 강원 도지사 이광재를 사면했다. 

 

이번 사면 대상자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총 5174명.

 

 

정부는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17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친노(親盧)의 핵심으로 불렸던 이광재 전 지사는 2011년 1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대표적인 진보 교육감으로 꼽혔던 2012년 9월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경쟁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법무부는 이광재 전 지사 사면에 대해 "부패 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정치인 가운데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사면된 선거사범 267명은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처벌받은 사람들로, 그러나 18·19대 대선과 19·20대 총선, 6·7회 지방선거 당시 사범은 제외됐다. 

 

다른 사건으로 수배·재판 중이거나 벌금·추징금을 미납한 경우, 공천 관련 금품수수 전력이 있는 경우도 배제됐다.

 

이로써 정치인 중 이번 특별사면 대상은 이광재 전 지사와 공성진 전 의원 2명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사면을 단행하면서 정치인 중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을 복권시켰다. 아쉽게도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은 사면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동계 인사로는 지난 2015년 5월 '민중 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한상균 전 위원장이 특별사면 대상자가 됐다. 법무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 차원"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야권이 주목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879명이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제한에서 해제됐다. 현재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세월호 집회 사건'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가운데 18명이 추가로 선발돼 사면·복권됐으며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단행됐다. 단 음주운전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사범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프로필

 

출생 : 1965년 2월 28일, 강원 평창군 직업 : 전직 강원지사, 전직 국회의원

학력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2011 원주시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2010~11 제35대 강원도 도지사, 2008~10 제18대 국회의원, 2008 민주당 당무위원, 2008 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 200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2008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2004~08 제17대 국회의원, 2006 열린우리당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 2004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2004 제17대 국회 전반기 산업자원위원회 위원, 2003~03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팀 팀장 등을 역임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