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 3곳중 1곳 "불공정행위 경험"

경기도, 지난해 도내 383개 업체 대상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기사입력 2020.01.07 09:13
  • 기자명 김정순 기자

▲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OBC더원방송] 경기도내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 3곳중 1곳이 재고부담 전가, 부당거래 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16일부터 11월22일까지 도내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 383개를 대상으로 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실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소 업체들의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대규모유통업체와의 불공정거래 경험 및 대응 방법 ▲대규모유통업체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향후 대응 의향 ▲향후 상생발전 방안 등 4개 분야에 대한 방문면접 및 전화, 팩스 조사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재고부담전가 및 부당반품 관련 불공정 경험(18.3%)가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부당거래강요(16.7%), 계약체결 과정상 불공정 행위(13.6%) 순으로 불공정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복수응답을 반영하면 34.5%가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


이 가운데 불공정 행위 경험자의 약 36.3%가 대응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납품업체의 주장을 관철시키거나(6.1%) 신고 및 상담(0.8%)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상호 양보하거나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책이나 지침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특히 불공정 행위에 대응한 이후 70.8%가 거래 중단(43.8%)이나 거래축소(33.3%) 등의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복수응답)


향후 불공정행위 발생 시 거래를 중단하거나 신고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 30.3%, 45.1%로 각각 나타났다.


특이할 점은 불공정을 이미 경험한 업체들의 거래 중단의사(30.3%) 및 신고 의향(37.9%)이 불공정행위를 경험하지 않은 업체들의 거래중단의사(30.3%) 및 신고 의향(49.1%)과 비교할 때, 비슷하거나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을 한 후 불이익을 경험하게 됨에 따라 대응 의지가 약해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을 위한 우선 개선 사항으로는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37.3%) 및 신고인에 대한 비밀 강화(32.6%)와 함께 대규모 유통법, 표준 계약서 등에 대한 교육 확대(30.5%) 순으로 답했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납품업자 및 임차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교육 및 법률상담 지원 등을 실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납품업체들의 인식 개선과 대응력을 제고하고, 유통분야 공정거래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 유통분야 거래관행에 대해 납품업체들의 인식 및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상생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품업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