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김철환 경기도의원 "공익형 직불제 농민기본소득 필요"

  • 기사입력 2020.01.09 12:27
  • 기자명 김정순 기자

 

 

[OBC더원방송] 경기도의회에서 공익형 직불제와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경호·김철환 도의원은 지난 7일 OBS 민생돋보기에 출연해 “정부의 개발도상국 지위포기는 결국 쌀을 비롯한 수입농산물의 관세 포기와 정부의 농업보조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공익형 직불제 토론에서 김철환 의원은 지난해 27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됨으로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익형 직불제는 쌀 중심의 현행 직불제를 쌀, 밭 직불제 등 6개 형태의 직불제를 통합해 논과 밭 관계없이 면적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생태, 환경, 농촌공동체 등 공익적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 공익형 직불제는 재배면적이 적은 소농의 경우는 지급률을 높여 소농 중심으로 개편될 수 있으며,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나 변동직불금의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현행보다는 손해가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김경호 의원은 경기도는 현재 농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경기도 30%, 지방자치단체가 70% 매칭사업으로 준비되는 시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나, 경기도 농촌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경기도 분담율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인구소멸 위기의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의 사회실험인 농촌기본소득을 위해 2020년 예산에 사업설계비용으로 27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월 5만원씩 연간 60여만원을 농민 개인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며 농촌기본소득은 인구 3~4천명이 되는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에게 연간 5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 기본소득의 사회실험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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