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 운명 가를 선고공판...'억대 뇌물수수 혐의' 8년 구형, 14일 선고 결과는?!

  • 기사입력 2020.01.14 10:31
  • 기자명 김승환 기자

▲     © 출처=원유철 SNS


[OBC더원뉴스] 지역구 사업가들에게서 억대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원유철(경기 평택갑)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이 14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연다. 당초 지난해 12월24일 선고가 예정됐으나 한 차례 기일이 변경됐다.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8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받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원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뇌물 등 혐의로 징역 7년 등 총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원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지만 부족한 저를 정치적으로 후원하는 분들이 많아 후원회가 (모금한 돈이) 법정한도를 초과해 수시로 반환할 정도로 상위권"이라며 "불법 후원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원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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