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보도개입'은 유죄, 벌금 1천만원 확정...의원직은 유지, 방송자유 침해 첫 유죄

  • 기사입력 2020.01.16 14:46
  • 기자명 김승환 기자

▲     © 사진=이정현 의원 SNS


[OBC더원뉴스] 16일 대법원이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에 대해 유죄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홍보수석비사관으로 일하며 세월호 보도에 전화통화 등을 통해 뉴스 편집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수사에서 이 의원이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며 보도 자제를 강요 했다는 점과 "정부 비판 보도를 뉴스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달라"며 편집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정부의 대처와 해경의 구조작업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이 같은 방송자제 압력과 뉴스 편집에 관여한 것이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관행이란 이름으로 국가권력이 언론에 관여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것은 시스템의 낙후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 의원은 여전히 잘못도 인식하지 못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이 의원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되 징역형은 너무 가혹하다며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한편 이 의원이 벌금 1000만원 형이 확정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과 달리 일반 형사사건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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