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택 설립 요건 강화, 3년 경과 조합도 해산 가능

  • 기사입력 2020.01.20 19:25
  • 기자명 김경훈 기자

 

[울산=OBC뉴스] 울산광역시는 20일 주택조합의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조합 설립 인가 이후 3년간 사업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개정 주택법에 따르면, 우선 주택조합의 토지 확보 요건이 강화되고,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시 기존 대지의 80% 이상 ‘사용권원’ 확보에 더하여 토지 소유권을 15%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 관할 시·군·구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받을 때는 해당 건설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정했다.

 

주택조합 설립 전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조합 가입 계약상의 중요 사항은 사전 설명을 의무화하도록 했고, 조합원 모집 광고 관련 준수 사항을 신설됐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 및 주택조합의 업무 대행자는 분기마다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원에 공개하도록 했다. 주택조합의 무분별한 자금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금 보관 업무를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대행하도록 했다.

 

2년 이내에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총회에서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합 설립 인가 이후 3년간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조합이 총회를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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