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변호사, 서미경 호칭 셋째부인? '법적으론 축첩'돌직구...2016년 '썰전'...법적 부인은 '사게미쓰 하츠코'

  • 기사입력 2020.01.20 22:02
  • 기자명 최정숙 기자

▲     ©사진=jtbc

 [OBC더원뉴스] 수천억 대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고(故)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사실혼 관계의 서미경(62)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이 별세한 지난 19일 빈소가 차려진 서울 아산병원에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서미경은 18세이던 1977년 제 1회 미스 롯데로 선발돼 서승희라는 예명으로 연예계 활동을 한 하이틴스타. 아역 배우로 활동을 시작한 그는 1969년 영화 '피도 눈물도 없다', '푸른 사과'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고, 1972년 제1회 미스롯데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받으며 당대의 '핫 아이콘'으로 급부상했다.

 

그러던 중 1980년대 초 돌연 종적을 감췄던 그녀는 1983년 신 총괄회장과 사이에 딸 유미 씨를 낳았다. 

 

지난 2017년 3월. 검찰의 롯데 그룹 수사 결과 배임·탈세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지면서 수십 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오게 된다.  

 

당시 서 씨가 국내 보유 부동산만 18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죽음과 관련해 세인의 관심은 그녀의 향후 행보와 법적 지위에 관심이 뜨겁다. 

 

지난 2016년 jtbc 썰전에서 '보수논객' 전원주 변호사는 서미경 씨의 '셋째 부인'이란 호칭에 관해 '당치 않은 소리'라며 비난한 바 있다. 

 

전 변호사는   “우리 언론 왜 이렇게 천박하냐? 왜 서미경 씨를 신격호의 셋째 부인이라 하냐? 한국은 일부다처제가 아니다. 축첩(첩을 둔다) 행위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첫 번째 부인 돌아가시고, 두 번째 부인 시게미쓰시는 엄연히 살아있다. 한국은 중혼을 허용하지 않으니 서미경 씨는 민법 용어로 첩이다”라고 덧붙였다. 

 

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찻째 부인은 故 노순화 씨다. 1940년 신 명예회장 19살 때 결혼했다.  

 

1942년 심 명예회장이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노 씨가 홀로 낳아 기른 장녀가 바로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영자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첫째 부인 사이의 딸 신영자 롯데재단 이사장은 롯데쇼핑 롯데칠성 롯데푸드 롯데제과 등에 1~2%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미경의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은 롯데쇼핑 롯데삼강 코리아세븐 등에 1% 안팎씩 지분을 갖고 있다. 미미한 수치지만 두 형제 사이에 캐스팅 보트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 

 

특히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롯데홀딩스'의 지분을 6.8% 보유하고 있다.   

 

신 명예회장은 일본에서 ㈜롯데를 설립하고 사업을 확장하던 1952년 시게미쓰 하츠코 씨와 결혼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태어났다. 

 

일각에서는 시게미쓰 하츠코 하츠코 씨가 일본 유력 가문의 딸이어서 이후 일본 내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신 명예회장의 유족으로는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 여사,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 차남 신동빈 회장,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 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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