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C더원방송] 경기 평택시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접수를 다음 달 2일부터 4월1일 오후 6시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연 100만원을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이다.
1분기 지급 대상자는 1995년 1월2일생부터 1996년 1월1일생으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다음 달 2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선정을 거쳐 4월20일 이후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매장을 제외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 모두가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평택시청 복지정책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