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접수 내달 2일부터 한달간 진행

  • 기사입력 2020.02.28 14:01
  • 기자명 김승환 기자

▲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OBC더원방송] 경기 평택시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접수를 다음 달 2일부터 4월1일 오후 6시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연 100만원을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이다.

 

1분기 지급 대상자는 1995년 1월2일생부터 1996년 1월1일생으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다음 달 2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선정을 거쳐 4월20일 이후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매장을 제외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 모두가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평택시청 복지정책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