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200억 원 추가 지원

-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도내 피해 업종 소상공인 추가 지원

  • 기사입력 2020.03.05 16:29
  • 기자명 김경훈 기자

[obc더원뉴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액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오는 11일부터 긴급 특별자금 2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번 특별자금은 2월 26일자 코로나19 브리핑 시 언급했던 소상공인 지원확대에 대한 조치로, 지난 2월 19일 1차로 지원했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특별자금 100억 원에 이은 것이다.

 

지원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도내에서 코로나19로 집중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1차분 대상 업종에서 학원을 포함한 교육서비스업을 추가했다.

 

지원은 업체당 최대 7천만 원 융자한도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1%대 내외의 보증료율을 0.5%로 고정 운용해 금융부담을 경감한다.

 

또 기존 신용등급을 6등급에서 10등급까지로 완화해 저신용자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도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해, 2월 28일부터 비대면 전화 상담을 시행해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 바 있다.

 

자금상담 예약은 11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gnsinbo. 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지점을 방문하면 직원이 예약을 대행해준다.

 

예약방법은 위 홈페이지에 접속해 휴대폰 본인인증 후 신청가능자금을 ‘경상남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특별자금 보증’으로 선택하면 된다. 이후 예약 접수순으로 재단에서 발송되는 안내 문자(방문일자 및 시간대 포함)를 받은 후, 필요서류를 갖춰 지점을 방문해 전화 상담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후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이 완료되면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 후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며, 보증서 발급 후 7개의 협약된 취급은행(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부산)을 방문해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도가 지원하는 업종 이외의 소상공인에게는 1차 시행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자금을 병행 안내할 계획이다.

 

먼저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이 지원하는 경영애로자금은 기존 200억 원에서 1조 4,200억 원으로 규모를 늘리고 대출 금리를 1.75%에서 1.5%로 추가 인하한다. 또 정책자금 확인서 발급 시스템 도입으로 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가능하게 해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앙회(경남신용보증재단 콜센터 1644-2900)에서 지원하는소상공인 특례보증은 기존 1,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보증대상 현장실사를 간소화해 신속한 보증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지난 1차 코로나19 긴급 특별자금이 이틀 만에 예약 완료되는 현장을 보면서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어려움을 느꼈다”면서,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지원되어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의 ‘2020년도 코로나19 피해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도 소상공인정책과(211-3433), 경남신용보증재단(1644-2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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