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미디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규모를 약 54조, 551만곳으로 추산했다.
안철수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코로나 방역 조치를 했던 시기의 손실만 전체적으로 계산했다”며 “새정부 출범 후 2차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소상공인·소기업 551만 개사에 손실규모에 따른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손실규모로 소상공인·소기업 551만 개사, 손실이 약 5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며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인 경우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을 손실로 봤다.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올해 1분기와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보정률과 하한액을 인상하고, 소상공인 비은행권 대출 부담 완화와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소상공인 소득·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2∼3개월 미뤄주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