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551만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새정부 추경통과 즉시 54조 푼다

  • 기사입력 2022.04.28 14:22
  • 기자명 김영구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사진=대통력직인수위]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사진=대통력직인수위]

 

[더원미디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규모를 약 54조, 551만곳으로 추산했다.

 

안철수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코로나 방역 조치를 했던 시기의 손실만 전체적으로 계산했다”며 “새정부 출범 후 2차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소상공인·소기업 551만 개사에 손실규모에 따른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손실규모로 소상공인·소기업 551만 개사, 손실이 약 5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며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인 경우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을 손실로 봤다.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올해 1분기와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보정률과 하한액을 인상하고, 소상공인 비은행권 대출 부담 완화와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소상공인 소득·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23개월 미뤄주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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