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는 창] 평택시, 공문서 남발(?!)은 공권력 남용이다!!

  • 기사입력 2020.04.13 11:10
  • 최종수정 2023.03.31 13:40
  • 기자명 김승환 기자

[OBC더원방송] 중앙 정부를 포함한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권은 '공문서'를 통해 발현된다.

이러한 행정권은 사법, 입법의 권력보다 더 일반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상호 작용하며 실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시민의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갖는 일련의 행정집행 과정에서 공문서의 남발과 책임회피가 '행정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며 '행정기관' 스스로 우를 범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 또한 사실이다.

 

경기 평택시의 사례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협의 과정에서 이같은 '공문서 남발'의 사례가 일어나 관계 주민들이 항의와 감사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평택시는 '서정동 소로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협의 과정에서 평택시가 2020년 2월부터 현금보상을 하겠다는 공문을 해당 지주들에게 발송했다.

 

공문서의 권위성, 엄중성, 실재성이 전제 된 해당 관청의 문서를 믿고 기다렸던 민원인들, 때문에 행정기관이나 담당 공무원이 최초의 공문서를 이행하지 못한 이유와 저간의 정황을 듣기위해 2월 14일 전화를 통해 엄중 항의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평택시의 답변은 '감정평가사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늦어진다고 답변을 했다.

 

그러나 민원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평택시가 발송한 공문서에 따라 지주 추천 감정평가사는 이미 1월에 정해졌으며, 경기도가 추천하는 평가사 역시 이미 정해졌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평택시는 이때까지도 감정평가사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권의 권위와 엄중성, 실제성이 공문서에 담겼다면, 이를 발행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책임과 의무 또한 명확한 것.

 

평택시는 스스로 발행한 공문서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해명과정도 없이 4월 현재 여전히 진행중이란 답변만 계속 늘어놓으며 행정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무책임한 행정권이 시민들의 실생활에 어떤 불편과 고충을 초래하는지 되짚어볼 일이다.

 

이미 1월에 경기도와 민원인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선정됐지만 3월 중순이 넘어서도 '아직 감정평가 보고서가 오지 않아 보상 착수가 늦어진다'는 답변을 내놓은 평택시는 스스로 발행한 공문서의 '공권력'을 부인하는 셈이다.

 

당초 공문서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면 역시 공문 형식의 해명과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마땅할텐데, 민원인이 수 차례 항의전화와 수 차례 항의방문, 그리고 결국 감사청구에 까지 이르게하는 '空권력'으로 스스로 전락한 셈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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