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 겨냥 소비자기만 행위 집중 점검

2019-06-17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식품제조․가공․판매업체 8만7,735개소를 점검해 모두 5,460개소의 위반업체를 적발해낸 경기도.  이는 지난 3년간 실적으로 이 가운데 소비자 기만행위가 324건으로 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가 생활적폐청산․공정경기추진-먹거리 안전분야 계획의 일환으로 유통기한 변조 및 허위․과대광고 즉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중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를 겨냥해 일제 점검에 들어 간다.  기한은 일단 올 연말까지다.

 

17일 도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제조가공업소 250개소, 판매업소 120개소, 접객업소 130개소 등 500개소를 대상이다.

 

소비자 기만행위중 ‘유통기한 위․변조 및 허위․과대광고 행위’는 ▲제조연월일(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미표시된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유통기한을 품목제조 보고한 내용보다 초과해 표시하는 행위 ▲제조연월일을 변조하는 행위 등이며,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행위’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등이다.

 

도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부정, 불량식품을 발견 즉시 1399로 전화해 신고하거나 민원신고를 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