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안성시의회는 축산인 단체장들과 함께 신원주 의장과 시의원, 축산단체 이용근 회장(대한육견협회) 외 7명, 축산과 관계자 3명 등 간담회를 22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6월에 예정된 제1차 정례회에서 상정될 조례안 중‘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회 심의 시 축산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축산인 단체는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서 심의 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1.3km 거리 제한 조정과 이전하는 지역을 같은 마을의 법정리로 한정된 것을 인접 면지역까지 포함하는 등 “축산인들의 경영현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라고 건의했다.
안성시의회는 제181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는 6월 7일부터 22일간 회기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