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30일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3월말부터 7월초까지 경기 서북부 지역 일대 대기배출사업장을 집중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21개 사업장이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며, 이중 16개 사업장은 검찰에 송치하고 5개 사업장은 보강 수사 중입니다.
위반내용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 이행(미신고) 12건과 대기오염방지시설 미 가동 14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 이행 등 물환경보전법 관련 위반이 4건 등입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금속원료를 재생하는 A업체의 경우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납화합물과 먼지 등을 그대로 대기 중에 배출하다 적발됐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는 B업체는 플라스틱 성형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가지 배출관을 설치해 몰래 배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각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