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뉴스캐스터] 불이 꺼지지 않는 차량용 불량 소화기를 유통 판매한 2명이 형사입건했다는 소식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김정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순 기자] 21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따르면 불량 수입 소화기 판매 의심업체 12곳을 수사한결과, 소방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게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중국산 불량 소화기를 인터넷으로 유통한 업체 2곳을 적발하고 업주 2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의정부시 소재 A업체는 지난 해 8월부터 총 11회에 걸쳐 불량 에어로졸식 소화기 5,925개를 개당 평균 1,360원에 수입해 온라인 쇼핑몰이나 본인들이 운영하는 차량용품 사이트를 통해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불량소화기를 9,900원부터 1만9,900원에 5,700여개를 판매해 약 5,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남에 있는 B업체는 소화기를 개당 2,390원에 196대를 수입,개당 1만2,430원에 140대를 판매해 약 174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소방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게 형식승인을 받지 않을 시에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사경은 소화기 구입시 용기에 KC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홈페이지에서 형식승인번호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