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매립지, 당연히 평택시 땅" 평택 시민단체 헌재·대법서 릴레이 시위

지난해 8월부터 매일 1인 피켓시위 벌이며 "원안 결정" 촉구

  • 기사입력 2020.02.28 13:45
  • 기자명 김승환 기자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종세 해병대전우회 평택시지회장(왼쪽)과 김용국 팽성읍분회장.  © 평택시


[OBC더원방송] “평택항 매립지는 누가 봐도 당연히 평택시 땅이다.” 경기 평택시 시민단체들의 평택항 매립지 수호에 대한 의지가 담긴 외침이다.

 

28일 평택시에 따르면 이종세 해병대전우회 평택시지회장과 임원진은 이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평택항 매립지 수호를 위한 1인 시위를 벌였다.

 

1인 시위에 참여한 이 회장과 임원진들은 “매립된 항만을 바라보면 누가봐도 당연히 평택시 땅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된 만큼 원안대로 평택항 매립지를 평택시로 결정해야 한다”고 헌재 재판관과 대법 대법관들에게 촉구했다.

 

이들은 또 “대법원과 헌재에서도 법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평택 시민들은 강력히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15년 5월 평택항 매립지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행정 효율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조성된 매립지 96만2350.5㎡ 중 67만9589.8㎡는 평택시에, 28만2760.7㎡는 당진시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충남도는 행안부 결정에 불복, 대법과 헌재에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평택 시민단체도 지난해 8월부터 대법과 헌재 앞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이며 평택항 매립지 수호를 위해 애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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